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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데뷔 ‘고바이오랩’, 3만1300원에 마감…공모가 대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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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데뷔 ‘고바이오랩’, 3만1300원에 마감…공모가 대비 109%↑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0.11.1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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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이오랩 분차트. 출처=네이버금융
〈고바이오랩 분차트. 출처=네이버금융〉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고바이오랩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18일 3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는 공모가 대비 약 109% 상승한 기록이다.

18일 고바이오랩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200%(2배)인 3만원으로 결정됐다.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해 장중 3만7350원까지 주가가 치솟으면서 ‘따상’(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최고가 대비 1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3만13000원에 첫날 거래를 마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HTS에 따르면 이날 순매수 주체는 개인이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06억원과 17억원가량을 매도했다.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와 종금이 각각 280억원과 161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이날 거래량은 1688만1410주를 기록했다. 전체 발행주식 수의 109.5% 수준이다.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 기준으로는 398% 수준이어서 상당한 물량이 회전했음을 알 수 있다. 거래대금은 575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바이오랩의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은 425만2864주로 파악된다. 공모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매각제한 물량까지 제외한 수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98만2000주(38.8%)는 코스닥 상장규정상 12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이중 최대주주인 고광표 대표(32.97%)와 일부 특수관계인은 추가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더스탁에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인 고광표와 그의 특수관계인 3인에 대해서는 12개월의 추가적인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해 총 24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바이오랩은 성장성 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공모과정에서 청약을 통해 주식을 확보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6개월간 주가가 부진할 경우 공모가의 90%인 1만3500원에 주간사에 되팔 기회가 주어진다.

고바이오랩은 앞선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밴드(1만8000~2만3000원) 하단에 못미치는 1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경쟁률은 64.33대 1이었다. 이후 공모가를 낮추고 공모주식 수를 축소하면서 청약에서는 5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거금은 1조 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업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 또는 군집의 유전정보 전체를 뜻한다. 신약 발굴 플랫폼 ‘Smartiome’(스마티옴)을 독자 개발해 10여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가장 임상이 빠른 파이프라인은 건선치료제로 현재 FDA로부터 임상2상을 승인받은 상태다.

회사는 공모자금을 글로벌 임상과 연구시설 확충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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