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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흠잡을 곳 없지만, 비효율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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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흠잡을 곳 없지만, 비효율은 있다
  • 김동양 내럴리스트 / NH투자증권
  • 승인 2021.05.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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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상속의 모범답안. 지배력에는 문제 없음
사회환원 및 상속세 납부계획 발표에 이어, 상장사 대주주지분변경 공시를 통해 상속세 납부신고 기한(4월 30일)내에 삼성그룹 지배주주일가 상속비율이 확정되었다. 먼저 발표한 상속세 납부계획에서 (1)절세를 위한 법인상속을 배제하고, (2)미뤄졌던 故이건희 회장의 사회환원 약속도 실행하기로 했으며, 공시에 따르면 (3)지배주주일가의 상속비율도 민법상 상속비율과 유사해, 유족간 분쟁이 없다는 전제하에 삼성그룹의 상속관련 노이즈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용부회장 특별사면’에도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최대주주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직접보유지분(1.6%) 뿐 아니라 삼성물산(5.0%), 삼성생명(8.5%) 등 간접지배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상관없이 그룹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상속에 따른 계열분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성
故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4.2%, 삼성전자우선주 0.1%, 삼성생명 20.8%(최대주주),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 주식지분은 대체로 민법상 직계가족 상속 비율과 유사하게 홍라희 前라움관장 28.5%, 이재용 부회장 26.3%, 이부진 사장 23.8%, 이서현 이사장 21.4%로 상속되었다. 모든 주식지분에 대해,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각각 1.0)을 따랐지만, 최대주주지분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만 홍라희 前관장을 배제하고 이재용 6: 이부진 4: 이서현 2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속가액은 전체 주식상속가액의 15%에 불과하여 ‘이재용 부회장 중심 가족경영’이란 상징성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주식 이외 상속재산 배분에 따른 전체 상속비율 조정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다.

법정비율에 따른 상속을 선택함에 따라 감내해야하는 가장 큰 부담은 향후 홍라희 前관장의 이번 상속분(5.4조원) 포함 재산 상속시 납부해야 할 상속세이다. 10년이내 재상속에 대해서는 이전 상속세의 상당부분(100~10%)을 공제해주지만, 그 시점은 알 수 없다. 여기에, 주가 상승에 따른 상속가액 상승도 반영될 수 있다. 상속가액 대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는 각각 31%, 19% 상승했다. 현재 기준 홍라희 前관장 주식가액 11.4조원에 대한 상속세는 6.7조원이며, 재상속시점에 따라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1조원이다.

# 상속세 납부관련 전망
주식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1조원이며, 2021~2026년간 연부연납할 예정이다. 지분보유한 계열사들이 2020년말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총 4.9조원이다(삼성전자는 3년에 1회씩 특별배당 가정). 부족분 6.1조원에 대한 해결책은 (1)일부 보유지분 처분, (2)계열사 배당지급확대, (3)대출 등이 있다.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지분 처분 시 2.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배주주일가의 부족분은 3.9조원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지분까지 처분해도(이재용 부회장 제외), 부족 분은 여전히 2.2조원이며 대부분 홍라희 前관장 몫이다(1.7조원). 주식지분 등을 담보로 11조원의 대출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일단 상속세를 납부하고, 배당수입을 통해 변제할 수도 있다. 지분처분 없이 배당수입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배주주별 개인차는 있으나 최장 15년이 소요된다. 여기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추가된다.

결국 상속세 납부 개시에 따라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배주주일가 지분보유 계열사들의 배당금 지급 확대이다. 특히 배당수입 비중이 가장 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배당 재원에도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담보대출 가능 규모에 따라 보유지분 처분의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번 상속에 홍라희 前관장이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홍라희 前관장 재산이 상속(또는 증여)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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