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49 (금)
뉴스콘텐츠 전송 채널
정수기 토털 밸류체인 ‘피코그램’,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
상태바
정수기 토털 밸류체인 ‘피코그램’,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10.2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코그램 제품라인업. 사진=피코그램
〈피코그램 제품라인업. 사진=피코그램〉

정수기 및 필터 전문기업 피코그램(대표이사 최석님)이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 가격으로 확정했다. 수요예측 경쟁률도 1400대 1을 훌쩍 넘어섰다.

이 회사는 19년 업력을 기반으로 정수기 관련 토털 밸류체인을 구축했으며, 해외 40여개국에도 수출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신성장엔진으로 추가한 정수기 핵심소재인 ‘카본블록’ 매출도 본격 가세될 전망이다.

피코그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1만2,5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공모가 희망밴드(1만1000~1만2500원) 최상단 가격이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1,499개 국내외 기관이 참여해 1,4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기관 중 63.5%인 952개 기관이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모가를 1만2500원으로 확정했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게 회사와 주관사 측의 설명이다.

상장 주관사인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피코그램은 정수기 관련 소재부터 필터, 완제품 정수기까지 생산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면서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견고한 해외영업망을 구축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장 후 주요 정수기 렌탈기업의 카본블록 이원화에 따른 성장과 자체브랜드 및 피처형 정수기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모주 일반 청약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일반투자자에는 총 공모주식 수의 25%인 22만5000주가 배정됐다. 앞서 우리사주조합에는 10%인 9만주가 우선 배정됐으며, 기관투자자에는 65%인 58만5000주가 할당됐다. 청약은 상장 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을 통해 가능하다.

피코그램은 2002년 설립된 수처리 전문업체다. 필터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정수기 완제품까지 일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필터 생산에 이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정수기를 생산∙공급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자체 브랜드 정수기 ‘퓨리얼(pureal)’을 출시해 B2C시장에도 진출했다.

회사는 소재∙필터∙정수기 완제품 각 부문에서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별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등록 151건, 출원 86건을 확보했다. 필터의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원터치 자가교체형 PnP 필터시스템' 등을 개발해 매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소재부문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독창적인 열압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본블록(Carbon block)’이다. 정수기의 핵심 소재인 카본 블럭(Carbon block) 제조기술에 대한 국제 PCT 특허 출원 진행과 미국 NSF 인증을 완료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반도 다졌다. 상장 후에는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독과점 시장인 국내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한편 미주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스탁에 "글로벌 시장은 회사에서 제작해 판매 중인 필터시스템에 적용하는 것과,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 아마존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것 등 다각도의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코그램은 다음달 3일 상장할 예정이다.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규모는 125억원이고, 시가총액은 383억원이다. 공모자금은 카본블록 생산시설 확충, 퓨리얼 마케팅 역량 강화, 차세대 제품 개발 등에 투입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