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TV 생중계 불허

2017-08-25     김아라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한 TV 생중계가 불허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사숙고 끝에 이 부회장 선고 공판 과정을 TV로 실시간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선고 재판 촬영‧중계와 관련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되는 공공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손해 등을 비교할 경우 중계 불허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점과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 허용토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