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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1자녀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공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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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1자녀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공 혜택 등
  • 김하나 기자
  • 승인 2020.10.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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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서 52명 집단 확진 '비상'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 등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입니다. 역학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3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일하는 직원과 환자 262명에 대해 집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집단에서 52명이 확진된 이번 사태는 부산지역 집단감염 중 규모가 가장 큰 사례로 꼽힙니다. 

◇ 애플 첫 5G폰 드디어 공개…아이폰12, 이달 30일 국내 상륙
애플의 첫 5G폰인 '아이폰12'이 공개됐습니다. 13일 애플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아이폰12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총 4가지의 아이폰12 신모델은 모두 5G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의 경우 1차 판매국 30여개 국가에서 16일 밤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23일 공식 출시합니다. 한국은 일주일 늦은 10월 30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 1자녀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공 혜택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1자녀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유학·어학연수 입국 뒤 '불법체류' 5년만에 4배
유학생 및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는 등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가 지난 5년간 4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어학연수 비자를 받은 뒤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난 2019년 모두 합해 2만1970명에 이릅니다. 국가별로 올해 6월 기준 베트남이 1만8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이 뒤를 이었습니다.  

◇ 성적 위조해 美명문대에 합격시킨 브로커 입건
13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한국 학생들을 미국 명문대에 합격시킨 유명 강사 제프리 손과 입시브로커 정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방식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들에게는 '기여입학제로 합격한 것이므로 대학에 기부금을 내야한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에 연류된 학부모들은 '컨설팅 비용인줄 알았다'며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KISA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거주지 공개 말아야"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ISA가 8월 24∼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이 확인됐습니다. KISA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확진자 정보 중 거주지는 읍·면·동 이하 단위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 이름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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