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2 (금)
뉴스콘텐츠 전송 채널
엔비티, 내달 21일로 상장일정 조정 ... 수요예측 6일, 공모 12일
상태바
엔비티, 내달 21일로 상장일정 조정 ... 수요예측 6일, 공모 12일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0.12.0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 보호 위해 소송 위험성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구글 플레이 캐시슬라이드 화면

이달 23일 코스닥 상장예정이었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상장일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했다.

엔비티는 8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일정을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비티의 공모일정도 순차적으로 미뤄졌다. 수요예측은 내년 1월 6~7일에, 공모청약은 같은 달 12~13일에 진행된다.

엔비티 관계자는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정정 공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퍼스트페이스는 엔비티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활성화 시에 특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제1160681호)다.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해당 등록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엔비티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퍼스트페이스의 제기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모과정과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관련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금액을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슬라이드 앱 화면. 회사측 사진제공
캐시슬라이드 앱 화면. 회사측 사진제공

회사 관계자는 “특허 비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퍼스트페이스의 억지 경고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상장 추진 및 공모가 형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비티 박수근 대표는 “수요예측을 앞둔 시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사화한 것은 명백하게 당사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과거 특허분쟁에서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만큼 당사의 사업 확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엔비티는 대법원 판례의 소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법리에 따르면 자사 서비스는 퍼스트페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퍼스트페이스의 특허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출원 전 공지기술을 다수 발견했으며, 이들을 선행기술로 내세우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퍼스트페이스의 등록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