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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산업 전망] ⑥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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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산업 전망] ⑥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대한민국
  • 한병화 애널리스트 / 유진투자증권
  • 승인 2020.1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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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전환 선언은 긍정적이나 갈 길 멀어 = 현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시행과 탄소배출 순제로 선언은 전세계의 흐름과 부합한다. 여당이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별 무리 없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있는데 △야당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들의 현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원전, 석탄발전, 내연기관차 등 기존 구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의 반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의 일부 그린산업 지원에 대한 회의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출처 : KTV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출처 : KTV 방송화면 갈무리)

특히, 탄소배출 순제로 추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임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 이후 전세계가 저탄소 산업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탄소 다배출 국가이면서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 
탄소국경세, 산업별 탄소세 등이 일상화되면 국내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 저탄소 산업의 신규 대체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환을 선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순제로 위한 필수 아이템 =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추진에 부적합한 국가라는 주장들이 있다. 산지가 대부분을 이루는 좁은 국토에 태양광과 풍력의 입지조건도 중국, 미국, 유럽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탄소배출 순제로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꾸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탄소국경세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면서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 건설과 사업 외 비용을 최소화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인허가와 관련해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과정을 단축하고 △관련 산업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법적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 등에만 의존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본격적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REC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돌고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기차/수소차 확대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 도입해야 = 탄소배출 순제로를 위해서는 전력과 더불어 교통부문도 100% 카본프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들이 의무판매제도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는 보조금제도 밖에 없다. 기존 산업계의 반대가 심해서 적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들의 수명을 고려해 2040년 전후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왕 다가올 현실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해 클린카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국내 전기차/수소차 판매 성장하지 않으면 제조기반 해외로 이전 우려 있어 = EU는 연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조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정도, 리싸이클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해 역내에서 제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배터리들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EU 역내에서 제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 300조원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를 받았지만, 업체들이 국내에는 배터리 셀 공장 증설을 거의 하지 않고 해외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배터리를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조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클린카 제조기반을 국내에 유지하려면 의무판매제도를 통해 국내의 수요를 단기간에 확대하거나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처럼 클린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의무를 부과해야 산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 수소산업 육성은 그린수소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 현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정책은 ‘탄소배출 순제로’와 맞지 않는 방향이었다.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련산업은 단기간에 커질 수 있지만, 천연가스 개질(원재료인 수소를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얻는 수소보다 많은 탄소 배출)과 부생수소(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 부산물에 산소를 더하여 전기화학 반응이 일으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에 의존하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으로 향후 현재의 수소차/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EU에서 그린수소 육성안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물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세계적 흐름이 되면 수소산업 전반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육성하고 있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에도 수소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그린수소의 특성상 단가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2030년까지 설치 예정인 13GW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설계 초기부터 그린수소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그린수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수전해 장치 등 관련 산업 육성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그린수소 전용선박, 터미널, 전용 파이프라인 이용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규모단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제조 단가를 낮추고, 그린수소 제조업체들에게는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그린수소로의 전환기간에 탄소배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와 액화수소 생산 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에서 만들어진 과도한 REC의 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무화제도에도 반드시 그린수소에 대한 비율을 적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의무화제도로 설계해야 한다.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다른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인정받은 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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