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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국위 선양’ BTS, 만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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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국위 선양’ BTS, 만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 등
  • 김하나 기자
  • 승인 2020.12.2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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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스키장 운영 중단…해돋이 명소 등 폐쇄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이 전면중단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여기에는 연말연초 인파가 몰리는 주요 해넘이 장소와 해돋이 장소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대책은 오는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1월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3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WHO "북한서 1만960명 코로나 검사...확진자는 여전히 없어"
북한에서 이달 초순까지 총 1만96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21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 코로나19 상황보고서는 이달 3일 기준 검사를 받은 사람 중 4천445명은 중증급성 호흡기질환이나 독감 의심 질환을 보이거나 격리 기간 중 발열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배달·택배노동자 '간이 쉼터' 2023년 서울 전역에 설치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이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2023년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들어섭니다. 시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을 확대하고 다세대 밀집 지역 내 무인택배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실버택배는 택배기사가 단지 내 공간에 물건을 일괄로 내려놓으면 인근 거주 노인들이 집집마다 이를 배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위 선양’ BTS, 만 30세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 헬스장·필라테스 가격공개 의무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비투비’ 정일훈, 가상화폐로 대마초 상습 흡입
유명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이 4~5년 전부터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씨는 제3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면 지인이 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일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28일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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