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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지수 2.61% 하락에도…프리시젼바이오, 코스닥 첫날 ‘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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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지수 2.61% 하락에도…프리시젼바이오, 코스닥 첫날 ‘따상’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0.12.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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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젼바이오 분차트. 자료=네이버금융
프리시젼바이오 분차트. 자료=네이버금융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335810)가 ‘따상’(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일 알체라에 이은 기록으로 올해 9번째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코스닥 상장 첫날인 22일 시초가 대비 30% 오른 3만2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62%, 2.61% 하락했지만 프리시젼바이오는 상한가에 안착했다.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상장일 시가총액은 3654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프리시젼바이오의 시초가는 공모가(1만2500원)의 2배인 2만5000원에 형성됐다.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급등해 따상을 기록했다. 이후 고점대비 5~6%대의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상승폭을 높여 따상을 회복했다.

이날 수급은 개인이 주도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HTS 기준 개인은 776억원을 포트에 담았고, 기관과 기타법인은 각각 358억원과 294억원을 팔았다. 외국인도 53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의 매도는 대부분이 사모펀드 물량으로 이들은 286억원을 팔아치웠다.

흥행조짐은 앞선 공모과정에서도 보였다. 수요예측에는 총 1372곳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이 1231대 1을 나타냈다. 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500~1만2500원) 최상단인 1만2500원으로 확정했다. 청약경쟁률은 더 높았다. 청약에는 2.9조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려 경쟁률이 1557대 1을 기록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1124만3846주를 전체 발행주식 수로 상장됐다.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분까지 제외하고 601만8496주다. 전체 발행주식 수의 절반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35.68%는 상장 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회사관계자는 더스탁에 “최대주주 지분 35.6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 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공모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의무 보호예수 1년 외에 추가로 1년 자발적 보호예수를 진행해 총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부기관투자자 11곳 중 7곳도 3개월의 보호예수를 약속했다. 이들의 물량은 102만5640주로 지분율 9.12% 수준이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 2009년 설립됐다. 면역진단용 POCT(현장진단) 검사기 및 카트리지 제조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히 첨단 광학분석기기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 2D 이미징 기반의 TRF(시분해 형광) 진단기기를 상용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회사는 기존 제품 대비 정확도와 민감도를 높인 시분해 형광 제품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11월 기준 심장질환 4종, 감염병 5종, 기타 3종 등 총 12종의 형광 제품을 개발했으며, 이를 포함해 오는 2023년까지 총 26종의 시분해 형광 카트리지 제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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