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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 제도개선…평가항목 확대∙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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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 제도개선…평가항목 확대∙세분화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0.12.2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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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특례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일부 손질해 기술평가의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변경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실적이나 재무적 기준에서 상장요건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우수한 기술성이나 사업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러나 신라젠, 샘코, 캔서롭 등 일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거래소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분류 평가항목은 기존 기술성 부문 4개 항목, 사업성 부문 2개 항목에서 기술성은 3개 항목, 사업성은 3개 항목으로 조정된다. 세부 평가항목은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보다 구체화된다. 즉 핵심기술 원천 확인, 기술 관련 외부 평가, 공동개발이나 공동임상 여부 등 사항별 핵심 내용을 이전보다 구체화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평가 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도 함께 안내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임상 관련 기술평가 시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 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개별 임상의 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를 확인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각 평가기관 간의 편차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하면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 무리하게 입성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객관적 판단 근거를 두고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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