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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RPS) 최대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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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RPS) 최대 40%로 상향
  • 황성현 에너지 애널리스트
  • 승인 2021.0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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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수준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 정부는 지난 29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계획범위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현 기술수준과 보급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34년 기준 25.8%(재생 22.2%, 신 3.6%)로 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목표범위 내에서 그린뉴딜로 보급속도를 높여 2025년 태양광, 풍력 중간목표가 상향(29.9GW→42.7GW)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는 69백만tCO2로 2017년 대비 5배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RPS)시장의 현물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중기적으로는 에너지원별(풍력/태양광) 경쟁입찰 및 분리시장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현재 최대 10%로 제한되어 있는 RPS 의무비율이 2034년 최대 40%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를 23개社에서 30개社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는 사업자, 운영방식, 의무비율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RPS시장과 분리해 시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가격체계 구축 우선되어야 = 이번 5차 계획에서 RPS시장 개선계획과 인허가 완화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를 도입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에너지원 대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우위가 전제되고 탄소세 신설 등 탄소가격체계가 구축되어야 기업들의 RE100 참여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국전력의 진출여부도 향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 대형 발전 사업자들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제도. 해당되는 공급의무자는 정해진 비율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짓거나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RE100(Renewable Energy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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