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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다이어트약 3개월 이상 못 먹는다"…오남용하면 경찰조사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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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다이어트약 3개월 이상 못 먹는다"…오남용하면 경찰조사까지 등
  • 김하나 기자
  • 승인 2021.01.0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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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때문에 세계 멸망" 백신 500회분 훼손 美 약사 체포
지난 연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500회분을 고의로 훼손한 메디컬 센터의 약사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 사람들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음모론을 믿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던 스티븐 브란덴버그는 지난달 25일 냉장보관 시설에 있던 모더나 백신 57병을 고의로 꺼내놓았습니다. 백신 57병 중 이미 주사된 분량 외에는 모두 폐기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폐기된 백신의 가격이 8,000달러~1만1,000달러에 상당한다고 설명했다.

◇ 영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또 사상 최다…결국 3차 봉쇄 돌입
4일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8784명으로 집계되며 또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 발견 이후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존슨 총리는 이날 저녁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3차 봉쇄조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3차 봉쇄조치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운동 등을 위해서는 집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다이어트약 3개월 이상 못 먹는다"…오남용하면 경찰조사까지
새해에는 단순 다이어트 목적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이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마약류로 분류될 만큼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이지만 최근 2년간 이를 처방받은 사람은 3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식욕억제제를 처방단계에서부터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한 번에 4주 이상 분량의 식욕억제제 처방을하거나 여러 종류의 식욕억제제 복용을 시도할 경우, 강도높은 경찰조사를 받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헬스장 업주들 "더 이상 못 견뎌…문 열겠다" 불복 조짐 확산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조치가 2주 연장되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하며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는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한 한편 태권도, 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정책에 형평성이 없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다시 여는 단체행동인 일명 '오픈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약국 찾은 노인들 ‘클로로퀸’ 주세요···가짜 코로나 약 판 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약품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공유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 뉴스가 게재되고 고령층 사이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로 알려져 수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수부 "선원 임금 체불하면 연 20% 지연이자 부과"
앞으로 선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의 경우 이름과 나이, 선박 상호 등이 3년간 공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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