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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1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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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1일부터 전국 시행
  • 고명식 기자
  • 승인 2017.07.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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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이자 최대 0.3% 할인 ... 삼성,SKT 등도 전자계약 지원

내달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서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자동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등 7개 주요 은행들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해 준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는 하반기 부터 전자계약체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는 방문교육도 지원한다. 

내달부터 전자계약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미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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