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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흥행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장 첫날 ‘따상’… 품절주 물량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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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흥행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장 첫날 ‘따상’… 품절주 물량 한몫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1.0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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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분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레인보우로보틱스 분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올해 3호 ‘따상’ 기업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인 3일 시초가 대비 30% 상승한 2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160%의 수익률을 확보했다.

이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시초가는 공모가(1만원)의 두배인 2만원에 형성됐다. 개장 직후 곧바로 가격제한폭인 2만6000원까지 치솟은 주가는 한번의 등락도 없이 그대로 장을 마감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시현했다.  

앞서 공모과정에서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회사는 지난달 18~19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48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IPO 시장을 달궜던 카카오게임즈를 제치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수요예측 흥행으로 공모가는 희망밴드(7,000원~9,000원)를 초과한 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청약에서도 투심이 확인됐다. 청약 증거금이 3조원을 웃돌면서 경쟁률이 1,201.2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건수는 12만 1,442건으로 집계됐다.

유통 가능주식 수가 많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558만4500주로 상장됐다. 이 중 기관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분까지 제외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 수는 523만6603주로 파악된다. 전체 발행주식 수의 33.6%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오준호 CTO 및 특수관계인 지분 61.24%는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회사관계자는 더스탁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최대주주 등)에 따른 기술성장 기업 의무보유 기간 1년에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의무보유기간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량은 416만225주를, 거래대금은 1080억원을 기록했다. 당일 유통가능 주식 수(523만6603주)의 79% 정도가 거래된 셈이다.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다른 기업 대비 물량이 많이 출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이베스트투자증권 HTS 기준 개인은 50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세를 주도했다. 기타법인이 294억원어치 내다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81억원과 35억원어치 물량을 내놨다.

2011년 설립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인간형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창업한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HUBO)'를 개발하고, 지난 2015년 미국 국방성 고등연구기획국에서 주관한 세계 재난로봇대회(DARPA Robotics Challenge Finals)에서 우승을 거머쥐어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회사는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내재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동로봇을 필두로 자율이동로봇, 의료로봇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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