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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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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1.03.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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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균등배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20일부터 증권사별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을 통해 증거부담 능력이 낮은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기존의 비례방식을 변경해 청약물량의 50% 이상을 균등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복청약이 제한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배정기회를 부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어급 IPO처럼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여럿인 경우 여러 계좌를 동원한 소수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쏠림현상이 발생해 단일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가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IPO에서 우리사주조합 공모 물량 의무 배정과 관련해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수량 외 물량을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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