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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2억7000만원 비트코인…검찰,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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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2억7000만원 비트코인…검찰,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1.04.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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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세계 최초 롤러블 TV, 해외 시장 출격
세계 최초로 LG전자가 만든 롤러블 TV가 해외판매를 시작합니다. 2일 LG전자에 따르면, 'LG 시그니처 올레드 R(롤러블의 R)' 해외 판매가 1일부터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판매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입니다. 롤러블 TV는 화면이 돌돌 말렸다가 펴지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 출시됐으며, 올해 열린 ‘CES 2021’에서 혁신상과 공식 어워드 최고 TV상을 받았습니다. 65인치 기준으로 출하가가 1억원 수준에 이릅니다.

◇ '달뜨강' 제작사, 학폭 하차 지수 소속사에 30억원 손배소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으로 중도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주연 배우 교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발생과 관련한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콘텐츠 측은“지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해 재촬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손실이 큰 상황인데, 키이스트가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고,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습니다. 당시 촬영은 20회 중 이미 18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시작…3일 오후 6시까지
서울과 부산지역 등 전국 4·7 재보궐 선거를 닷새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인 7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에 정해진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일 9시 기준 전국 재보궐 지역 사전 투표율은 1.09%로, 약 13만2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지역은 1.16%를 기록 중입니다.

◇ 내일 전국에 많은 양의 봄비…제주·남해안 돌풍 주의
현재 수도권과 충남 북부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전국에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봄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려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그 밖의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남 내륙에는 최고 60mm,강원과 충청, 경북에는 5~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 압수한 2억7000만원 비트코인…검찰,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로 귀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검은 1일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해서 122억 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억 7000만원어치였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당시보다 가치가 45배가 올랐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후 4년 가까이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바로 매각했습니다.

◇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오는 5월20일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고발 건 최저 지급한도는 1억5000만원이며,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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