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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장’ 프롬바이오, 청약 14일 개시…일반청약자에 3개월 환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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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장’ 프롬바이오, 청약 14일 개시…일반청약자에 3개월 환매청구권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1.09.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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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가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반청약자에 3개월간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14일 프롬바이오에 따르면 오는 28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15일까지 이틀간 공모주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총 240만주를 공모하는데, 일반 투자자에는 60만주가 배정됐다. 나머지 물량은 기관투자자에 173만4400주(72.27%)가, 우리사주조합에 6만5600주(2.73%)가 할당됐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080억원에 영업이익 211억원으로 고성장세를 시현했지만, 테슬라 요건으로 이번 코스닥 상장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로 2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원인으로 지목된 전환증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프롬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및 공모가 희망밴드를 산출했다.

회사관계자는 더스탁에 “지난해 말 대부분의 전환증권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고, 이어 올해 2월 잔여 전환증권 모두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1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테슬라 상장으로 불리는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은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신설됐다. 일정수준의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면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조치도 뒷따르는데, 공모주 일반청약자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테슬라요건 상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시장 폭락 등의 변수가 없다면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다. 다만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등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프롬바이오는 앞서 실시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1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공모가 밴드(2만1500~2만4500원) 하단 가격보다 16%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회사 측은 “시장 상황과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

프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위건강엔 매스틱’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원료발굴에서 GMP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까지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했으며, 홈쇼핑 및 다양한 온라인 채널의 유통망까지 확보하고 있다. 독점생산권이 부여되는 개별인정형 원료 3건을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8.5%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심태진 프롬바이오의 대표는 “더욱 넓은 고객층에 다가가고자 하는 프롬바이오의 비전처럼 다양한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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