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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대응 카카오페이, 상장 11월 초로 늦춰…공모규모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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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대응 카카오페이, 상장 11월 초로 늦춰…공모규모는 그대로
  • 민현기 기자
  • 승인 2021.09.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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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의 코스피 상장이 11월 초로 다시 미뤄진다.

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는 최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이에 따라 공모 일정은 3주가량 순연된다.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은 다음달 20~21일 진행되며, 청약은 같은 달 25~26일 실시한다. 상장예정일은 11월 3일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 희망밴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모규모는 기존과 동일하다. 총 공모주식수는 1700만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6만~9만원으로 이에 따른 공모규모는 1조200억~1조5300억원이다.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게 된 것은 이달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업체로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중개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금소법은 인가나 등록이 없는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대리, 중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계도기간을 갖고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에게 금소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관련 금융당국의 지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서비스 전반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이번 정정 증권신고서에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등에 추가 기재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 당사 플랫폼과의 계약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의 UI·UX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 및 변경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플랫폼을 통해 제휴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와 일부 보험상품 정보 게시를 잠정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증권신고서에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히고,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23일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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