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05 (수)
뉴스콘텐츠 전송 채널
케이카, 공모가 2만5000원 확정…공모수량 20% 줄여
상태바
케이카, 공모가 2만5000원 확정…공모수량 20% 줄여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9.30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3일 코스피에 입성하는 케이카가 공모가를 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공모가 희망범위 하단을 27%가량 밑도는 가격이다. 총 공모수량도 당초 계획한 80% 수준으로 줄이면서 공모규모가 확정 공모가 기준 3366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카는 지난 27~28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361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이 37대 1을 기록했다.

해외 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주문을, 해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베팅을 전개했다. 해외기관 투자자 비율은 11.4%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 83%가 공모밴드 상단가격인 4만 3,200원 이상을 제시했다.

케이카 측은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공모가를 2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투자 수요를 극대화하고, 상장 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상장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연속된 국내 대규모 IPO 딜로 인해 중소형 운용사 및 공모주 투자자문사들의 펀드 자금이 충분치 않는 등 공모 시장 상황으로 인해 적절한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국부펀드를 비롯한 다수의 장기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특히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케이카가 구축한 압도적인 1등 업체로서의 입지와 더불어 회사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성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후 총 공모수량도 기존 1683만288주에서 1346만4231주로 축소했다. 신주모집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데, 구주매출 분을 줄였다. 이에 따라 공모물량은 우리사주조합에 20%인 269만2846주가 우선 배정되고, 기관투자자에 50~75%인 740만5327~1009만8173주가, 일반투자자에 25~30%인 336만6058~403만9269주가 배정된다.

공모수량이 줄어들면서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기존보다 축소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상장 후 구주는 전량 1년간 보호 예수되고, 공모물량만 출회되도록 구조가 짜여진 상태다.  

청약은 오늘(30일)부터 이틀간 받는다. 공모규모가 있는 만큼 4곳의 증권사에서 받는데, 일반투자자 청약은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 할 수 있다. 대표 주관사로 참여 중인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3곳은 인수단으로서 동일 물량을 배정받았다. 최소 청약주 수는 10주다. 따라서 증거금으로 12만5000원을 투입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케이카는 국내 1위 중고차 사업자다. 인증중고차(CPO)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커머스 매출 비중은 2018년 23.2%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41.8%까지 뛰었다.

업계 최초로 중고차를 100% 환불받을 수 있는 ‘3일 환불제’, 24시간 365일 구매 가능한 ‘즉시 결제 시스템’, ‘당일배송’ 등 혁신서비스를 제공한데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면서 내차사기 홈서비스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45%를 기록 중이다.

회사관계자는 더스탁에 “최근 중고차 시장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만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에 놓여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자금은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확대 △온라인 자산 강화 △ 시세 서비스 고도화 등을 세부전략으로 설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