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히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올해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현재 약 475만명의 어른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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