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K양(17)과 공범 P양(18)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 명 모두에게 보호장치(위치추적장치) 장착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인체의 특정 부분을 공범에게 전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범은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성 애인인 공범과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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