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14 (금)
뉴스콘텐츠 전송 채널
저작권 문제없는 이미지 사용하기
상태바
저작권 문제없는 이미지 사용하기
  • 고명식 기자
  • 승인 2017.02.23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에버필터 앱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작권 관련 필터를 이용하거나 허용된 라이선스 등을 확인하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 수가 있다.

# 조건부 허용 라이센스 =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조건부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허용 조건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으로 나뉜다. 레츠CC( http://letscc.net )라는 CCL 콘텐츠 전문 검색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source: www.cckora.org/xe/ccl>

# 이미지 검색 때 라이선스 조건 필터링 =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플리커(flickr.com)에서 사진을 검색할 때 CCL 조건을 부여해서 사용이 허용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구글은 '검색도구'에서 '사용권한'을 선택하면 된다. 플리커는 사진 검색 결과에서 '라이선스' 필터링을 해 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 저작권 걱정없이 무료로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는 픽사베이(https://Pixabay.com)다.그 외에 유용한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사진작가들이 저작권 무료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업관련 보도사진 = 제품이나 상품 관련 보도사진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된다. 또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http://www.newswire.co.kr)를 통해서 저작권에 문제 없는 고해상도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