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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뭉칫돈 몰린 '진영' 내달 1일 상장 ... 공모 청약 경쟁률 145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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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뭉칫돈 몰린 '진영' 내달 1일 상장 ... 공모 청약 경쟁률 1452대1
  • 김효진 기자
  • 승인 2023.05.2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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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영 공식 페이스북
사진=진영 공식 페이스북

[더스탁=김효진 기자] 내달 증시에 입성하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 전문기업 진영(대표 심영수)의 일반 공모 청약에 4조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이 몰렸다. 

24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청약을 접수한 진영의 공모에는 총 6만729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총 신청 주식 수는 15억4327만1720주다. 일반투자자에는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106만2500주가 배정됐으며, 경쟁률은 1452.49대 1(비례경쟁률 2904.98대 1)로 나타났다. 청약증거금률 50%에 따라 증거금 규모는 약 3조858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앞서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이 일반투자 청약흥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과 17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는 총 1652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으며, 경쟁률이 1595.7대 1을 기록했다. 진영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 중 95.1%가 공모가 밴드 상단인 4200원을 초과 제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관회사 하이투자증권과 협의 끝에 5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심영수 진영 대표이사는 “공모 과정에서 보여준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린다”며, “코스닥 상장 후에도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영은 내달 1일 코스닥에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상장일부터 유통가능한 물량은 상장예정 주식 수의 30.24% 수준이다. 이 중 공모주가 24.85%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총 신청물량의 9.17%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주 배정결과에 따라 실제 유통물량은 더 축소될 예정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61.57%(공모 후)는 상장 후 1년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이지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1년 더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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