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낮춰졌다.
틀니 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대상으로(완전의치) 시작해 지난해 7월에는 만65세 이상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 왔다.
한편,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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