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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이전상장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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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이전상장 절차 재개
  • 이방지 기자
  • 승인 2018.0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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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이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재개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엔지켐생명과학은 이전상장 공모가를 확정하지 못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작년 12월 1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1월 15~16일 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총 918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748.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엔지켐생명과학은 금융감독원에 이전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며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수요예측 결과와 발행가액 요건 간 괴리가 발생해 공모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초 엔지켐생명과학의 공모 희망 발행가액은 27,000원(최하단)에서 37,000원(최상단) 사이였다.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가는 올해 초 5만원 후반대(1월 2일 종가 58,000원)에서 시작했는데,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며 지난 16일 81,100원까지 치솟았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신규 상장'과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 수요 예측을 통해 가격(공모가)을 결정하지만, 주권 상장 법인은 기준 주가의 30% 이내로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이전 상장 철회 사유가 회사의 내부적인 사업 진행과 근본적인 역량에 관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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