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엇박자 ... 아직 시스템 연동도 안돼, 설익은 성과주의
국토교통부는 만우절인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인근 CCTV영상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로 자동 전송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YTN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 서버와 통신장비만 설치 됐을 뿐 국토교통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와 CCTV가 연동된 시스템 운영은 일러야 이달 2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기술테스트 검사와 연계프로그램 안정성 여부 확인, 그리고 보안문제 등으로 3주 정도 지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장비 조달 과정이 늦어진 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행정착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전자발찌는 상습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인 만큼, 성과주의와 보여주기식 홍보의 정부부처의 때 이른 발표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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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식 기자abc@the-sto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