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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백서] 상괭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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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백서] 상괭이 편
  • 전민아 기자
  • 승인 2017.03.1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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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기준 국내서 한 달 평균 195.8마리 고래 사망… 보호대책 시급

지난 14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토종돌고래 상괭이 2마리가 바다로 방류됐다.

지난 해 2월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그물망에 걸려 상처 입은 이 고래들은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과 고래연구소에 의해 구조돼 보호와 재활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의 상괭이 구조/치료에 이은 자연방류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사진제공: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 '웃는 고래' 상괭이 >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토종돌고래 상괭이(Neophocaena phocaenoides)는 둥근 머리, 작은 눈, 매끈한 등이 특징적인 해양포유류다. 해안선에서 5~15㎞ 이내 떨어진,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하며, 서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서, 동쪽으로는 인도, 중국,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일본 북부까지 발견된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사람을 닮은 인어’, ‘웃는 고래’ 등으로 소개되어 있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친숙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식지 오염과 환경파괴, 포획 등의 이유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괭이는, 최근 몇 년간 새만금과 거제, 여수 등지에서 다수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및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제공: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 서식하는 토종돌고래 상괭이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상괭이 전문 병원 시설을 론칭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고래보호가 입법화 돼 있다. 고래잡이는 금지돼 있고 불법적인 고래잡이가 확인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정치망 그물에 고래가 혼획되면 경찰 등의 확인 후에 고래보호 기관이나 치료시설로 보내져 보호와 치료 등 재활기간을 거쳐 바다로 자연 방류된다.

하지만 정작 혼획 되거나 부상당한 고래의 신고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빠른 시간 내 많은 물고기를 수확해야 하는 어민들에게 까다로운 신고절차는 하루 장사를 말아먹는 귀찮은 일일 뿐이기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허다하다.

고래는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래의 몸에서 분출되는 방대한 양의 찌꺼기와 오줌 등은 바다 표면에 질소와 철 성분을 풍부하게 만든다. 고래 증가 수에 따라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1차 식량원 역할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고래들이지만, 정작 현실적으로는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과 보호대책이 너무도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토종돌고래 상괭이만 하더라도 연간 약 천여 마리이상이 혼획과 환경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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