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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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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 허용
  • 고명식 기자
  • 승인 2017.04.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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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민이 아니어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누구나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이 입주민 입주와 동시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 개정안은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명식 기자abc@the-sto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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