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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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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 전수조사"
  • 고명식 기자
  • 승인 2017.04.25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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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기업인수 1년만에 267% 급증

금융위원회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이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질적 주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지난해 투자조합이 상장기업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례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투자조합이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총 9건 이었으나 2016년에는 33건으로 267% 늘었다. 최근 2년간 42건의 사례 중에서 13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며 29건은 불공정거래심리 과정에 있다.

◇ 무자본 M&A, 한계기업 3자배정 등이 특징 =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중 불공정거래 관련 특징은 무자본 M&A 또는 한계기업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형적인 과정은 인수자금을 차입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인수하고 투자자의 관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의 신사업 진출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는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조합 구성원과 주요 재무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집중조사, 공시강화 = 금융위는 최근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매매심리, 풍문검색, 제보 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시서식 자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시공시에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공시 때, 투자조합의 법적성격 기재란을 추가하여 조합의 설립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공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대주주 변경이 예상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정보와 재무현황 그리고 조합원 정보 등을 주요사항 보고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아울러, 투자조합 정기 보고서의 공시 적적성도 점검하도록 공시관련 절차와 내용을 강화한다.

◇ 유형별 투자유의 사례 = 금융위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시총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다. 또, 투자조합의 기업인수를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으로 변경된  전후에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정보를 공시 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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