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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호프집에도 '음악 값'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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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호프집에도 '음악 값' 부과
  • 고명식 기자
  • 승인 2017.05.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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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광광부, 음반 및 영상 저작권 행사범위 확대

이르면 내년(2018년) 하반기부터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이 손님이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과 영상 등 저작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 음악이 필요한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새롭게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에 제외 되었던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점포(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도 추가로 포함됐다. 반면,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농어촌 및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 대상이며 최저수준 저작권료는 월 4,0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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