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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단통법 폐지 보도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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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단통법 폐지 보도 관련 코멘트
  • 김아람 애널리스트 / 신한투자증권
  • 승인 2024.0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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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2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혁파한다고 발표.

- 이중 단통법과 관련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통신비를 단말기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었으니 이번에는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구입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근거. 통신사는 주1회 단말기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공시지원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을 제공해야 함.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이에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단기적으로는 통신업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다만 단통법 폐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됨

- 1) 법안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단통법 취지 자체가 ‘이용자간 차별 방지’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려움. 나아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 이후 국회 구성 → 법안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심사/의결 → 법제사업위원회 통과 →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

- 2)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영향 분석/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진 바 없음. 3) 무엇보다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다시 마케팅 경쟁을 활발히 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함. 3사 모두 통신 업황 둔화로 인한 이익 성장/수익성 감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5G 핸드셋 침투율이 70% 가까이 올라온 상황. B2C 마케팅 확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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