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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새학기부터 가족이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등교 못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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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새학기부터 가족이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등교 못해 등
  • 김하나 기자
  • 승인 2021.02.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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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부터 가족이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등교 못해
3월 새학기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이 제한됩니다. 또 학교에서 방역을 전담할 인력 5만4000여명도 배치됩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방역 지침을 개정했고, 자가진단 앱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교육당국이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받습니다. 

◇ 신규확진 332명, 휴일 영향 1주일만에 300명대로…확산세는 여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중 확진자 발생 동향을 지켜본 후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화이자 백신 5만 8000명분 26일 도착...27일 의료인에 접종
국내 공급 시기가 불투명했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6일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11만 7000회분으로 5만 80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인데, 도입 다음 날부터 바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 뒤집힌 어선 속 ‘에어포켓’서 40시간 버텨 살았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중 1명은 뒤집힌 배 안의 ‘에어 포켓(air pocket)’에서 40시간을 버텨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에어 포켓은 선박이 뒤집혔을 때 선체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곳으로, ‘최후의 생명 공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 "뺨때리기 시켜" 학폭 폭로에…걸그룹 수진 측 "허위유포"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동생이 수진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의 첫 학폭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수진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의 글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소속사의 반박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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