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천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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