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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금융조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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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금융조치 내용 정리
  • 김도하 애널리스트 / 한화투자증권
  • 승인 2022.10.3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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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장 조치 정리: 대출 규제 완화,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 공급

- 전일 금융업종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가 결정됨
(1)정부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 대출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있었고, (2)금융위원회의 시장안정 점검회의를 통해 5대 금융지주사의 유동성 지원 역할을 논의한 동시에 (3)한국은행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표되고 (4)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대책이 결정되었음. 이외 (5)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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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된 데 따라,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를 50%로 상향 단일화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대출이 허용됨. 이외 중소기업 대상의 자금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를 조정해주는 대상자 요건도 완화함. 

(2)시장안정 점검회의: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사와의 회의를 통해 지주사의 책임을 강조. 이에 금융지주사가 CP 및 전단채, 은행채 발행을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RP매수를 통해 증권사 자금을 지원하고, PF 및 ABCP 차환을 위한 주관사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됨. 

(3) 단기금융 안정화 조치: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적격담보증권(대출, 차액결제이행 등의 목적)의 종류에 대해 은행채와 특정 공공기관(ex. 한전, 예보 등) 발행채권을 추가적으로 허용. 이로써 은행권은 국채, 통안채 등을 담보로 내놓지 않고 보유하며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시장금리 상승)하는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2023년 1월 말까지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 증권사에게 6조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해 단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을 밝힘. 다중채무자(*)인 차주의 exposure에는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분의 30~50%를 추가 적립하고, SPC를 사이에 둔 부동산PF 대출도 부동산 업종으로 분류해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해 여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3개 이상 금융사에 채무를 진 차주. 다중채무자 대출 비율: 저축은행 75%, 캐피탈 60%, 카드 55%, 상호금융 35% 등). 

(5)예대율 완화: 6개월 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각각 105%, 110%로 완화(기존: 100%). 기업대출 여력 확보와 수신경쟁 완화(→대출금리 상승 억제)를 위한 지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LCR 규제 완화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유동성 지원 정책이 기대된다

-발표된 정책 중 한국은행 및 금융지주의 RP매입, 은행채 발행 필요성의 완화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금시장의 위축된 순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주택대출 규제 완화도 자금 공급에 (+) 요인이지만 현재 부동산거래 위축은 조달여력의 어려움보다 금리 부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은행 대출잔액에 대한 추정치 변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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