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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TO, 투자의 한계를 뛰어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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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TO, 투자의 한계를 뛰어넘다
  • 임희연 애널리스트 / 신한투자증권
  • 승인 2023.03.2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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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디지털 자산이더라도 증권 형태일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규제
-부동산 : 핵심은 우량자산 편입. 기대와 달리 다소 더딘 성장 보일 전망
-부동산 외 : 소비자보호 및 기초자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정보에 대한 투자 많을수록 초기시장 선점 예상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으로 색다른 투자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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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을 시작으로 제도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

토큰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이더라도 증권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비증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1)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 2) 발행인 계좌관리 허용, 3)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유통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도 향후 유통 관련 제도를 전면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의 목적이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신호탄이며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디지털 자산들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우량자산 편입 위한 제도 완화 및 신뢰성 있는 평가정보에의 투자 필요

부동산은 STO(토큰증권)의 효용성이 가장 잘 나타날 자산으로서 시장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이 주요 투자자산인만큼 1) 인력 및 시스템 부족에 따른 자산소싱의 어려움, 2) 기존 투자상품 대비 투자수익률이 낮을 가능성, 3) 적은 거래량으로 인한 자산가치와 STO 가격과의 괴리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토큰증권은 다소 더디게 성장할 전망이다. 빠른 시장 확대를 위해 기존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토큰화 및 토큰증권의 자금조달기능 강화 등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외 미술품, 사치품, 컨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해당 기초자산의 시장가치가 단기간 급성장했고, 현재는 토큰증권 상장을 앞두고 플랫폼 내 유통이 제한되면서 일시적 자산가치 조정기에 있다. 토큰증권을 통해 고객 접점을 높이며 신뢰성을 더한다면 해당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사들은 객관화된 기초 자산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초기 토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업체가 어디인지 따져보는 것도 포인트다.

디지털 자산까지 업무 영역 확장 가능한 증권업의 수혜

규제 차원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존의 사업 영역과 디지털 자산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단연코 증권사다.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과는 색다른 투자 상품들이 신규 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근거가 반영될 경우,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전통 증권사들의 디지털 자산업 관련 신사업 추진 시 디지털자산 시장의 재편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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