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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발표…비대면진료 업체들 성장 및 투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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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발표…비대면진료 업체들 성장 및 투자 기대감↑
  • 김동진 기자
  • 승인 2023.12.03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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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안방안' 발표, 규제 대폭 완화
글로벌 비대면진료 시장규모, 연평균 16.9% 성장, 2025년 556억불
투자경색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 일제히 '환영'
룰루메딕, 글로벌 비대면진료 헬스케어로 50억원 투자유치 물꼬 터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더스탁=김동진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체 250개 시군구 가운데 39.2%에 해당하는 98개 시군구가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을 거쳐 입법 제도화되면 의료산업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중단 위기에 내몰렸던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비대면진료는 인구고령화와 보건 재정악화,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시기관 마케츠앤드마케츠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진료 시장은 2019년 254억달러에서 연평균 16.9%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556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언택트 문화가 강조되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3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그동안 유치한 투자금만해도 2000여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닥터나우는 2022년 6월  4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으며, 또다른 비대면진료 업체 굿닥도 지난해 5월 210억원(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비대면진료 업체 메라키플레이스가 지난해 12월 62억원(프리A)를 투자받은데 이어 메디르도 올 1월 초 66억원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업계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입법화 및 정부의 제도화 작업 지연, 코로나 엔데믹 선언 등으로 지난 5월부터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신규 투자까지 끊어지면서 몇몇 업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업계는 이번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발표를 계기로 추가 투자유치 및 사업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기반의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룰루메딕(대표 김영웅·우성한)’은 지난달 29일 퀀텀벤처스코리아가 운용하는 ‘신한-퀀텀창업 초기펀드’로부터 50억원의 시드투자를 얻어냄으로써 투자경색의 ‘물꼬’를 텄다.  

2021년 설립된 룰루메딕은 김영웅·우성한 대표를 비롯해 구성원 대부분이 국내 최초 크라우드 보험 플랫폼 ‘인바이유’ 출신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올해 9월 어시스트카드코리아를 인수합병하며 해외 의료 지원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7월 19명이던 직원은 75명으로 늘었다.

어시스트카드가 제공하던 여행자 보험, 긴급 이송, 현지 병원 예약, 전문의 상담 등 의료 편의 서비스를 룰루메딕 플랫폼으로 편입시켰으며,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과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룰루메딕은 지난달엔 개인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인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협회가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진 기자mongsil2@the-stock.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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