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동 방안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제외되었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상장법인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자기주식 소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자기주식을 소각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0개사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감독당국,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국내 기업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에 소극적임에 따라 주주환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이 담겼다.
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현황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상장법인 20개사가 총 3조 1,75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공시하였다. 소각 규모 상위 5개 기업은 SK이노베이션(7,936억원), 삼성물산(7,677억원), KB금융(3,200억원), 케이티앤지(3,150억원), 하나금융지주(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장법인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2021년 2조 5,426억원, 2022년 3조 5,740억원, 2023년 4조 7,626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올해는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연초에 벌써 소각 규모 합계가 3조 1,751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