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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신규투자 허용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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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신규투자 허용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 전민아 기자
  • 승인 2018.0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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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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