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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600억원 규모 CB발행…블록체인 신규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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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600억원 규모 CB발행…블록체인 신규사업 탄력 받나?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9.09.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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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주주로 알려진 비덴트(121800)가 타법인 증권자금 취득을 위해 6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비덴트는 4일 2건의 전환사채(이하 CB) 발행결정을 공시했다. 우선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는 5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사운더스투자조합과 비엔글로벌투자조합이 각각 250억원씩 CB에 투자하기로 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각각 1%인 11회차 CB는 만기가 2022년 9월 25일이다. 전환가격은 7,364원으로 보통주로 전환시 678만9788주가 되며,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9.59% 수준이다. 전환청구는 1년이 지난 내년 9월 25일부터 가능하다.

사채권자는 CB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9월 25일부터 조기상환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비덴트 또는 비덴트가 지정한 매수인은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25일부터 매도청구권(콜옵션)의 행사가 가능하다.

비덴트는 또 체슬로투자조합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를 발행하기로 했다. 11회차와 12회차 CB는 비슷한 시기에 발행되기 때문에 만기이자율과 표면이자율, 전환가격 등 조건이 동일하다. 다만 12회차 CB는 만기가 2022년 10월 7일이기 때문에 전환청구는 내년 10월 7일부터 가능하다. 또 풋옵션과 콜옵션도 각각 내년 10월 7일과 4월 7일부터 가능하다.

11회차와 12회차 CB의 납입일은 각각 이달 25일과 다음달 7일이다.

비덴트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으로 취득할 구체적인 인수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에 블록체인 관련 신규사업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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